농림축산어업경기 고양시현물개인
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
경기도 고양시 · 농업정책과
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
지원 대상
- 고정식 재배온실 및 버섯재배시설 면적 330㎡ 이상인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‧농업법인
지원 내용
-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설치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덕양구청 청소농정과 농정팀, 일산동서구청 산업위생과 농정팀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농업정책과/031-8075-4252
근거 법령
농업기계화 촉진법(제4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