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경기 고양시현물개인

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

경기도 고양시 · 농업정책과

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고정식 재배온실 및 버섯재배시설 면적 330㎡ 이상인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‧농업법인

지원 내용

  •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설치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덕양구청 청소농정과 농정팀, 일산동서구청 산업위생과 농정팀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농업정책과/031-8075-4252

근거 법령

농업기계화 촉진법(제4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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