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경기 안산시현금개인

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

경기도 안산시 · 농업정책과

원예농업인에게 피해예방시설, 환경관리자재 등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(법인·생산자단체) 등

사업연도 1.1.기준 안산시민인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

지원 내용

  • 유해조수 등 피해예방시설(방조망 및 구조물), 관수관비 등 환경관리자재·설비 등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시군구 : 관할 구청 도시주택과 방문

신청 기한

매년 1월~2월 (상세일정 변동 가능)

구비 서류

사업비 산출내역서(견적서)

문의처

농업정책과/031-481-2318

근거 법령
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||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8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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