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경기 안산시현물개인

김 양식시설 지원

경기도 안산시 · 해양수산과

어업인 등에게 김양식에 필요한 활성처리제, 영양제 및 기자재 등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어업인, 어촌계, 영어조합법인
  • 김 양식어장에서 실제 김 양식업을 하는 어업인(타인 명의 사업신청 불가, 행사계약 후 김 시설하지 않는 어업인 배제)

지원 내용

  • 김양식을 하는 어업인에게 김양식업에 필요한 활성처리제, 영양제 및 기자재 등을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시군구 : 관할 시청 해양수산과 방문

신청 기한

2월~4월 신청, 사업추진 중 사업포기자 발생 및 집행잔액 발생 시 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사업신청서
  • 사업계획서
  • 김 양식어업인 증명서류(면허증, 어장관리선지정증, 행사계약서 등)
  • 견적서

문의처

해양수산과/031-481-3954

근거 법령

수산업법(제86조)

경기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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