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경기 안산시현금개인

다목적 농기계 등 지원

경기도 안산시 · 농업정책과

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 등에 다목적농기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안산시 거주 시민으로서 관내필지 경작 농업인, 영농조합법인 (농업경영체등록 농가, 필지 필수)

지원 내용

  •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실경작 농업인에 다목적농기계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시군구 : 농지소재지 구청 도시주택과 방문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신청서, 견적서

문의처

상록구 도시주택과(신청)/031-481-5314||단원구 도시주택과(시내 신청)/031-481-6313||단원구 도시주택과(대부동신청)/031-481-6645

근거 법령

농업기계화 촉진법(제3조)||농업기계화 촉진법(제4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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