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경기 안산시현금개인
다목적 농기계 등 지원
경기도 안산시 · 농업정책과
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 등에 다목적농기계 지원
지원 대상
- 안산시 거주 시민으로서 관내필지 경작 농업인, 영농조합법인 (농업경영체등록 농가, 필지 필수)
지원 내용
-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실경작 농업인에 다목적농기계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시군구 : 농지소재지 구청 도시주택과 방문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신청서, 견적서
문의처
상록구 도시주택과(신청)/031-481-5314||단원구 도시주택과(시내 신청)/031-481-6313||단원구 도시주택과(대부동신청)/031-481-6645
근거 법령
농업기계화 촉진법(제3조)||농업기계화 촉진법(제4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