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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농가 톱밥 지원

경기도 동두천시 · 농업축산과

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(톱밥) 구입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소, 닭, 돼지 사육농가

지원 내용

  • 수분조절제(톱밥) 구입비 지원으로 양질의 축분 퇴비 생산 확대 및 가축분뇨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처리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시군구 : 관할 시청 농업축산과 방문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축산유통팀/031-860-2311

근거 법령

축산법(제3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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