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경기 동두천시현금개인
축산농가 톱밥 지원
경기도 동두천시 · 농업축산과
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(톱밥) 구입비 지원
지원 대상
- 소, 닭, 돼지 사육농가
지원 내용
- 수분조절제(톱밥) 구입비 지원으로 양질의 축분 퇴비 생산 확대 및 가축분뇨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처리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시청 농업축산과 방문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축산유통팀/031-860-2311
근거 법령
축산법(제3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