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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농가 미생물제 지원

경기도 동두천시 · 농업축산과

축산농가에 미생물제 구입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소 15두 이상, 돼지 300두 이상, 닭10,000수 이상 농가

지원 내용

  • 축사 내 유해가스, 악취, 발생억제로 가축 사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미생물제 구입비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시군구 : 관할 시청 농업축산과 방문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축산유통팀/031-860-2311

근거 법령

축산법(제3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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