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경기 평택시현금(보험)개인
어선보험 가입 지원
경기도 평택시 · 항만수산과
해면 어선어업인에게 어선 수리 및 신규어선 건조 비용 지원
지원 대상
- 해면 어선어업인
지원 내용
- 어선의 침몰, 충돌, 화재 등 각종 재해발생 시 어선 수리 및 신규어선의 건조 비용 지원
신청 방법
수협에서 어선보험 가입 시 자동신청
(평택시 등록어선에 대해서만 지원)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항만수산과/031-8024-8963
근거 법령
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