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경기 평택시현금(보험)개인
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지원
경기도 평택시 · 항만수산과
해면 어선어업인에게 어선원 재해보험금 일부 지원
지원 대상
- 해면 어선어업인
지원 내용
-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 시 부상, 질병, 사망 등 재해발생 시 안정적 어업할동을 보장하고자 보험금의 일부 지원
신청 방법
수협에서 어선원재해보험 가입 시 자동신청
(평택시 등록어선에 대해서만 지원)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항만수산과/031-8024-8963
근거 법령
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