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경기 평택시현금법인/시설/단체
축산도우미 지원
경기도 평택시 · 축산반려동물과
축산단체에 축산도우미(헬퍼) 고용비용의 일부를 지원
지원 대상
- 축산도우미(헬퍼)를 구성하여 운영중인 관내 축산단체
지원 내용
- 축산단체에 축산도우미 고용비용의 일부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신청 기한
매년 1월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평택시 농업기술센터 축산반려동물과 축산경영팀/031-8024-3814
근거 법령
축산법(제3조, 제2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