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경기 평택시현금법인/시설/단체

축산도우미 지원

경기도 평택시 · 축산반려동물과

축산단체에 축산도우미(헬퍼) 고용비용의 일부를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축산도우미(헬퍼)를 구성하여 운영중인 관내 축산단체

지원 내용

  • 축산단체에 축산도우미 고용비용의 일부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매년 1월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평택시 농업기술센터 축산반려동물과 축산경영팀/031-8024-3814

근거 법령

축산법(제3조, 제2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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