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경기 광명시이용권개인

광명시 입영지원금 지급

경기도 광명시 · 청년정책관

입영(소집)하는 광명시민에게 1인 10만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

지원 대상

  • 대상
  • 현역병, 보충역, 대체역, 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입영(소집)하는 광명시민

입영(소집)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에 한함

최초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(중복신청 불가)

지원 내용

  • 지급 대상
  • 현역병, 보충역, 대체역, 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입영(소집)하는 광명시민

입영(소집)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에 한함

최초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(중복신청 불가)

  • 신청 기간 : 입영(소집)통지서 수령일로부터 입영(소집)일 전까지

부득이한 경우로 상기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, 입영(소집)일로부터 3개월까지 신청 가능

  • 지급 내용
  • 1인 100,000원 지급(광명사랑화폐)
  •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사용 가능

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 신청: 정부24 접속 → '광명시 입영지원금' 검색 → 신청하기
  • 방문 신청: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→ 관련서류 및 신분 확인 → 지원금 신청 접수 → 최대 10일 이내 입영지원금 지급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공통
  • 광명시 입영지원금 신청서
  • 입영통지서

입영통지서가 없는 경우 : 병적증명서 등 입영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서류 구비

  • 본인 신청
  • 신분증
  • 대리 신청
  • 대리인 신분증
  • 대상자 주민등록표 초본
  • 입영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(ex. 가족관계증명서 등)

대리신청의 범위 : 배우자, 직계존비속, 직계존비속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존비속

부득이한 사유로 위 범위의 대리인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등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

문의처

광명시 안전총괄과 안전총괄팀/02-2680-2148

근거 법령

병역법(제3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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