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경기 양평군기타개인
입영지원금 지급
경기도 양평군 · 안전총괄과
지역화폐로 10만원 최초 1회 지원
지원 대상
❍ (지원대상)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및 보충역으로 입영하는 양평군민
최초 입영 1회에 한하며, 입영통지일부터 입영지원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입영대상자
지원 내용
❍ 입영지원금 지급
-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및 보충역으로 입영하는 양평군민 신청자에게 지급
신청 방법
❍ 방문신청: 거주지 읍·면사무소 신청
신청 기한
입영(소집)통지서 수령 후 입영(소집) 전 신청
구비 서류
❍ 제출서류
- 신청서 (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첨부)
- 신분증
- 주민등록초본
- 입영통지서
문의처
양평군청 안전총괄과/031-770-2163
근거 법령
양평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