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경기 광명시현금(보험)개인

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업인-농기계 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

경기도 광명시 · 도시농업과

○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보조 ○ 농업인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비 보조

지원 대상

O 광명시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고,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

지원 내용

  •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의 90% 지원 (자부담10%)
  • 농작물(60여종) 품목별 가입기간 및 가입비용 등 상이
  • 가입 문의 : 등본상 주소지의 지역농축협
  • 농업인 및 농기계 안전재해보험 가입비의 87.5%지원 (자부담 12.5%)
  • 보험단가는 농업인 연령, 농기계 종류·연식 등에 따라 상이
  • 가입문의 : 등본상 주소지의 지역농축협

참고) 광명농협(☎02-2169-8040)

신청 방법

농협에서 보조금 청구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신분증

문의처

광명시 도시농업과/02-2680-2353

근거 법령

농어업재해보험법(제19조)||농어업재해보험법(제20조)||농어업재해보험법(제7,8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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