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경기 광명시현금(보험)개인
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업인-농기계 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
경기도 광명시 · 도시농업과
○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보조 ○ 농업인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비 보조
지원 대상
O 광명시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고,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
지원 내용
-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의 90% 지원 (자부담10%)
- 농작물(60여종) 품목별 가입기간 및 가입비용 등 상이
- 가입 문의 : 등본상 주소지의 지역농축협
- 농업인 및 농기계 안전재해보험 가입비의 87.5%지원 (자부담 12.5%)
- 보험단가는 농업인 연령, 농기계 종류·연식 등에 따라 상이
- 가입문의 : 등본상 주소지의 지역농축협
참고) 광명농협(☎02-2169-8040)
신청 방법
농협에서 보조금 청구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신분증
문의처
광명시 도시농업과/02-2680-2353
근거 법령
농어업재해보험법(제19조)||농어업재해보험법(제20조)||농어업재해보험법(제7,8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