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경기 부천시현물개인

농업용 보행관리기 지원

경기도 부천시 · 도시농업과

농업인에게 보행관리기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, 관내 농지(밭)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농산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

지원 내용

  • 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, 관내 농지(밭)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농산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보행관리기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시군구 :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2월 중 (경기도 사업지침 시달 시 공고)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도시농업과/032-625-2792

근거 법령

농업기계화 촉진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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