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경기 부천시현물개인
농업용 보행관리기 지원
경기도 부천시 · 도시농업과
농업인에게 보행관리기 지원
지원 대상
- 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, 관내 농지(밭)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농산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
지원 내용
- 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, 관내 농지(밭)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농산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보행관리기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시군구 :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신청
신청 기한
2월 중 (경기도 사업지침 시달 시 공고)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도시농업과/032-625-2792
근거 법령
농업기계화 촉진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