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경기 안양시현금(감면)법인/시설/단체

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

경기도 안양시 · 생태하천과

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

지원 대상

  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점용료등의 감면
  •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
  •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
  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
  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
  •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기 위한 사업
  • 군 작전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한 사업

지원 내용

  • 소하천 점용료 감면기준
  •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(감면율 100%)
  • 허가수수료
  • 국가, 지방자치단체, 정부투자기관 등이 받는 하천공사, 공작물의 신·개축허가, 토지의 굴착·성토·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, 그 밖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(감면율 100%)
  •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(감면율 100%)
  • 주민의 자력으로 하는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인 경우

신청 방법

  • 방문신청 : 소하천허가신청서, 신분증, 사업계획서, 원상복구 계획서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소하천점용허가신청서, 신분증, 사업계획서, 원상복구 계획서

문의처

안양시청 생태하천과/031-8045-2923||만안구 건설과/031-8045-3504

근거 법령

소하천정비법(제22조)||소하천정비법 시행령(제15조의2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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