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경기 안양시현금법인/시설/단체

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

경기도 안양시 · 기업경제과

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안양시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, 골목형상점가 상인회

지원 내용

  •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
  • 온라인 유통 체계 구축 등 판매 개선 사업
  • 시장고유 특화 상품을 활용한 광역 마케팅
  • 고객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이벤트 및 축제
  • 시장 및 상점가 홍보를 위한 영상물 등 홍보물 제작
  • 점포 홍보책자, 안내지도 제작 등
  • 시장 대표상품 개발 등
  • 기타 공동마케팅 사업 목적에 적합하다고 타당한 경우 지원 가능

신청 방법

  • 사전 담당부서 협의 후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등

신청 기한

별도 공고

구비 서류

  • 신청서 및 (세부) 사업계획서
  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입증 서류
  • 상인회 등록증 또는 상인단체 입증서류
  • 기타 심의에 필요한 각종 자료 등

문의처

안양시 기업경제과/031-8045-5553

근거 법령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(제11조)

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(제19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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