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경기 안양시현금가구

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

경기도 안양시 · 복지정책과

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취약계층에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20%미만 가구 중 노인,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(65세이상 노인, 중증장애인,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)

지원 내용

  •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0% 미만인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(1인 236천원/2인 386천원/3인 493천원/4인 598천원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신청인 제출서류
  • 신청서
  • 신분증
  • 통장사본
  • 전월세 계약서 등 재산관련 서류
  • 통장거래내역
  •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  • 주민등록 등.초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

문의처

안양시청 복지정책과/031-8045-5554

근거 법령

안양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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