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부산 수영구현금개인
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지원
부산광역시 수영구 · 복지정책과
저소득주민에게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 등 생활안정 지원
지원 대상
- 건강보험료 기준 및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자 중 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자
지원 내용
-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, 저장강박 의심 가구 물품처리비, 무연고사망자 유품정리비 등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방문신청
- 임대차계약서, 통장사본, 통장거래내역서,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, 위기사유 증빙서류(소득확인서, 미납내역서, 진단서 등)
문의처
복지정책과/051-610-4318
근거 법령
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