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충남 계룡시현금개인·가구
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
충청남도 계룡시 · 사회복지과
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월동대책비, 건강증진보조비, 교육비 등 지원
지원 대상
-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
지원 내용
- 법정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확인, 저소득 한부모가족)에게 월동대책비, 건강증진보조비, 교육비 등 지원
신청 방법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별도의 신청없이 법정저소득 자격이 책정된 자에게 지원
신청 기한
신청시기 없음(조례에 따른 지급시기에 지급)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사회복지과/042-840-2324
근거 법령
계룡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