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경기 안양시현금개인
안양 청년 월세 지원
경기도 안양시 · 청년정책관
청년에게 월 임차료 지원
지원 대상
- 지원대상 : 안양시 거주 19~39세 무주택자 이며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
- 소득기준 : 기본 중위 소득 120% 이하
- 재산기준 : 총 재산가액 130백만원 이하
지원 내용
- 안양시 거주 무주택 청년가구에게 월 임차료 중 최대 20만원을 최대 12개월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신청 기한
2026.3.16. ~ 3.25.
구비 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월세 지원 신청서
- 서약서
- 소득재산신고서
- 임대차계약서
- 월세이체 증빙서류
- 입금통장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문의처
청년정책관/031-8045-5788
근거 법령
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