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경남현금개인
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
경상남도 · 주택과
(지원내용) ○ 12개월 간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(생애 1회)
지원 대상
- 경남 거주 만19~39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
‣ (소득기준) 중위소득 60% 초과 150% 이하(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기준) 신청
‣ (주택기준)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
지원 내용
(지원내용)
- 12개월 간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(생애 1회)
(사업대상)
- 경남 거주 만19~39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
‣ (소득기준) 중위소득 60% 초과 150% 이하(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기준) 신청
‣ (주택기준)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시군구 : 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
- 온라인 신청
- 경남바로서비스 : https://baro.gyeongnam.go.kr/baro/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- 신청서 및 위임장·위임 첨부서류(대리인 접수 시)
- 개인정보제공동의서
- 본인 신용정보조회서
- 임대차계약서
-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
(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미동의 시)
- 주민등록등본
- 가족관계증명서
-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
자세한 사항은 '경남바로서비스' 해당 시·군 사업 안내 참조
문의처
주택과/055-211-4363
근거 법령
주거기본법(제15조)||청년기본법(제20조)
경상남도 청년주거 지원 조례(제6조)||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(제13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