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경기 의정부시현금개인
양봉산업 현대화지원사업
경기도 의정부시 · 도시농업과
○양봉농가 육성을 위한 자재지원
지원 대상
지원대상
- 관내 「양봉산업법」에 따른 등록 농가
지원 내용
지원대상
- 관내 「양봉산업법」에 따른 등록 농가
지원내용
- 양봉장비 구입비 지원(기준단가의 최대 50%)
- 채밀기, 전동카, EPP벌통, 탈봉기 등(지원품목이 변경될 수 있음)
신청방법
- 도시농업과 방문
접수기관
- 도시농업과 방문
문의처
- 도시농업과(☎ 031-828-4042)
신청 방법
- 방문신청: 도시농업과(신분증 지참)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- 견적서, 거래명세서, 납품확인서, 전자세금계산서 등
문의처
도시농업과/031-828-4042
근거 법령
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