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경기 의정부시현금개인

양봉산업 현대화지원사업

경기도 의정부시 · 도시농업과

○양봉농가 육성을 위한 자재지원

지원 대상

지원대상

  • 관내 「양봉산업법」에 따른 등록 농가

지원 내용

지원대상

  • 관내 「양봉산업법」에 따른 등록 농가

지원내용

  • 양봉장비 구입비 지원(기준단가의 최대 50%)
  • 채밀기, 전동카, EPP벌통, 탈봉기 등(지원품목이 변경될 수 있음)

신청방법

  • 도시농업과 방문

접수기관

  • 도시농업과 방문

문의처

  • 도시농업과(☎ 031-828-4042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신청: 도시농업과(신분증 지참)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  • 견적서, 거래명세서, 납품확인서, 전자세금계산서 등

문의처

도시농업과/031-828-4042

근거 법령

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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