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경기 의정부시현물가구
장애인 주택개조 지원
경기도 의정부시 · 주택과
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 지원
지원 대상
-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
- 소득기준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% 이하 등록 장애인
-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,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지원제외
지원 내용
-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·개선 지원
- 안전바 설치, 문턱 낮추기, 경사로 설치 등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
신청 기한
신청시기 별도공고
구비 서류
-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
- 가족관계증명서 1부 (대리인 신청 시 해당합니다)
-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
- 임차인 지원신청서 및 임대인 지원 동의서 각 1부 (장애인가구가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
- 개인정보 수집․이용․제공 동의서(임차인, 임대인) 각 1부
- 소득·재산 신고서 1부
문의처
주택과/031-828-4524
근거 법령
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15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