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전북 무주군현물가구
장애인주택 개조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· 민원봉사과
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
지원 대상
- 관내 거주하는 등록장애인
- 소득기준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
-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제외
지원 내용
- 장애인 주택 내 편의시설 지원
- 주택 출입로, 경사로 보수 및 설치, 외부화장실 개조
- 출입문, 손잡이, 바닥, 현관, 거실 등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 행정복지센터 방문
신청 기한
신청시기 별도 안내
구비 서류
소득관련 서류(수급자,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)
문의처
무주군 민원봉사과/063-320-2486
근거 법령
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(제15조)||장애인복지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