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경기 성남시현금(감면)가구

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경기도 성남시 · 노인복지과

저소득 노인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개별가구로서 『국민건강보험법』 제6조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중 건강보험료가 월15,970원(부과보험료) 이하인 개별가구

지원 내용

  • 건강보험료(15,970원 이하)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노인 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• 기타 :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

신청 기한
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 후 시에서 가구원 정보 검토 후 확정

구비 서류

없음

문의처

성남시청/031-729-2887

근거 법령

경기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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