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서울 강남구현금(보험)개인

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서울특별시 강남구 · 어르신복지과

저소득 노인가구에 건강보험료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(2026년 기준 22,809원) 이하인 65세 이상 강남구 거주 노인 가구

지원 내용

  • 건강보험료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개인 신청절차 없음

신청 기한

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조사 후 어르신복지과로 지원 명단 제출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어르신복지과/02-3423-5917

근거 법령

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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