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경기 수원시현물개인

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

경기도 수원시 · 생명산업과

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에게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및 농지

지원 내용

  • 사업대상 :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서 환경친화형농자재를 설치하려는 농지

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
  • 지원내용 :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, 생분해성 멀칭제, 잡초매트

<생분해성 멀칭제> - 유기농인증 농가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자재만 지원 가능

  • 무농약인증 농가 및 그 외 일반농가는 생분해성 멀칭제(멀칭필름, 멀칭종이, 액상멀칭제 등)는 녹색제품정보시스템 환경표지인증제품
  • 보조비율 : 보조50%, 자부담 50%
  • 지원단가(상한액) : 장기성 코팅 하우스 필름 -단동형 9,000원/㎡, 연동형 10,000원/㎡ , 생분해성 멀칭제 - 170원/㎡ (농지면적 기준), 잡초매트 : 320원/㎡
  • 지원한도(상한액) : 생분해 멀칭제, 잡초매트-총사업비 10,000천원 이하(자부담 포함),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-총사업비 30,000천원 이하(자부담 포함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방법 : 농지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 방문신청
  • 제출서류 : 지원신청서, 견적서, 농업경영체등록정보를 첨부

신청 기한

전년도 12월중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수원시청 생명산업과/031-5191-3322

근거 법령
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4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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