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·환경울산 울주군현금개인

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(기피제 등) 보급

울산광역시 울주군 · 환경기후과

기피제, 독수리모형,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지원대상 : 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및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·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*
  •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를 따름
  • 지원용품 : 기피제, 독수리모형,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

지원 내용

  • 지원대상 : 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및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·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*
  •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를 따름
  • 지원용품 : 기피제, 독수리모형,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

단, 포획용 도구는 지원 제외

  • 지원규모 : 총 사업비의 90%, 가구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 보급사업 신청서, 퇴치용품 구입 견적서 등

신청 기한

2026.4월~12월(예산소진시까지) (일정 변경 가능)

구비 서류

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보급사업 신청서, 퇴치용품 구입 견적서

농경지 토지대장 등

문의처

울주군 환경기후과/052-204-2113

근거 법령
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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