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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

인천광역시 미추홀구 · 경제지원과

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설치확인을 받은 사업에 한하여 구 보조금 정액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소유자로서 태양광, 태양열, 지열,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고

한국에너지공단 신·재생에너지센터의 설치 확인을 받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재 주택

  • 유의사항
  •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,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(단,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)
  • 신축주택의 경우 신청시점부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(설치기한 내 미설치 시 사업취소 사유 해당)
  • 전기설비(태양광 등)설치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
  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
  •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
  • 태양광 보조사업의 경우, 태양광대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

지원 내용

  • 사업기간 : 2026. 4월(공고일) ~ 11월말
  • 지원대상 :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 주택
  • 사업내용 :
  •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설치확인을 받은 사업에 한하여 구 보조금 정액지원
  • 지원대상 에너지원 : 태양광, 지열, 태양열, 연료전지
  • 지원금액 : 미추홀구 공고 참조
  • 2026년 사업예산 조기소진으로 사업 종료

신청 방법

  • 개인별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(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참여업체) 선정 및 계약체결
  • 전문기업 사업신청 대행

(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신청)

  • 사업 대상 심사 및 선정(미추홀구)

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및 미추홀구에서 선정(승인)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소진시까지 보조금 지급 가능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2026년도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보조금신청서( 한국에너지공단 지정 사업참여 업체 신청 대행)
  • 붙임서류
  • 2026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부
  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.

문의처

미추홀구 경제지원과/032-880-4686

근거 법령

건축법

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에너지 기본 조례(제19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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