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서울 강동구현금가구

효행장려금 지급

서울특별시 강동구 · 어르신복지과

10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(연1회, 20만원)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관내 100세 이상 직계존속 어르신과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구성하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
  •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함께 생활하며 실질적으로 부양
  • 신청일 기준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1년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자

지원 내용

  • 지급내용: 효행장려금 지급
  • 지급금액: 20만원(연1회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방법: 방문 신청
  • 신청장소: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
  • 접수시기: 매년 9월 중순 ~ 10월 초
  • 지급시기: 매년 10월 말 지급
  • 지급방법: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 계좌에 입금

신청 기한

2026.09.22.(화) ~ 2026.10.9.(금)

구비 서류

  •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
  • 신청인 통장 사본
  • 가족관계확인서류(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, 제출제외)
  • 가족관계등록부(가족관계정보) 또는 주민등록등본(가족관계정보)

문의처

어르신복지과/02-3425-8754

근거 법령

서울특별시 강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||서울특별시 강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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