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서울 강동구현물개인

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(양로시설)

서울특별시 강동구 · 어르신복지과

양로시설 입소 어르신에게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양로시설 입소어르신

지원 내용

  • 양로시설 입소 어르신에게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
  • 70만원 / 연 2회

신청 방법

  • 개인 신청절차 없음

신청 기한

별도 신청절차 없음(설/추석 명절 지원)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어르신복지과/02-3425-5743

근거 법령

사회복지사업법

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(제4조, 제1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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