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서울 강동구현금·현물법인/시설/단체
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(경로당)
서울특별시 강동구 · 어르신복지과
경로당 이용 어르신에게 명절맞이 위문금 지원
지원 대상
- 경로당 이용 어르신
지원 내용
- 명절맞이 경로당 위문금(위문품) 지원
- 10만원 상당 / 연 2회
신청 방법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신청 불필요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어르신복지과/02-3425-5717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