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서울 강동구이용권개인·소상공인
지역화폐(강동사랑상품권)
서울특별시 강동구 · 지역경제과
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,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
지원 대상
- 만 14세 이상의 은행과 금융거래가 가능한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소지자
지원 내용
- 소비자
- 구입 충전 시 할인 5%,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%
- 가맹점
- 가맹점 결제수수료 0%, 가맹점 매출증대
신청 방법
- 상품권 전용앱(서울페이플러스) 을 설치하여 최초 실행 시 본인인증 및 상품권 결제계좌를 등록하여 구매
- 상품권 구매 등 앱 사용 문의: 서울페이플러스 고객센터 1600-6120
신청 기한
상품권 할인발행시 구매 가능(명절 전)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지역경제과/02-3425-8724
근거 법령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(제4조)
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(제4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