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서울 강남구현금개인
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
서울특별시 강남구 · 가족정책과
입양 및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양육수당, 의료비, 위문비 등을 지원
지원 대상
- 입양아동 :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 아동(고등학교 졸업까지 포함)
- 위탁아동 :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의 아동(위탁보호 연장시 연장아동까지 포함)
지원 내용
- 입양아동양육수당(1인 10만원),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(1인 10만원), 장애입양아동 의료비(국시비 지원금 지급 후 추가지급 40만원) 지급
- 가정위탁아동 부가급여(1인 5만원), 문화활동비(1인 2만원), 명절(설, 추석) 및 어린이날 위문비(1인 10만원) 지급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시군구 담당자에게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가족정책과/02-3423-6977
근거 법령
입양특례법||아동복지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