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서울 강남구현금개인

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

서울특별시 강남구 · 가족정책과

입양 및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양육수당, 의료비, 위문비 등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입양아동 :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 아동(고등학교 졸업까지 포함)
  • 위탁아동 :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의 아동(위탁보호 연장시 연장아동까지 포함)

지원 내용

  • 입양아동양육수당(1인 10만원),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(1인 10만원), 장애입양아동 의료비(국시비 지원금 지급 후 추가지급 40만원) 지급
  • 가정위탁아동 부가급여(1인 5만원), 문화활동비(1인 2만원), 명절(설, 추석) 및 어린이날 위문비(1인 10만원) 지급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  • 시군구 : 관할 시군구 담당자에게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가족정책과/02-3423-6977

근거 법령

입양특례법||아동복지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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