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서울 서초구현금개인

서초구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
서울특별시 서초구 · 아동청년과

입양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

지원 대상

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 18세 초과 ~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

지원 내용

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18세 초과 ~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에 대해

양육보조금 200천원(인/월)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관할 구청에서 자체 지원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아동청년과/02-2155-8899

근거 법령

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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