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서울 서초구현금개인
서초구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서울특별시 서초구 · 아동청년과
입양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
지원 대상
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 18세 초과 ~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
지원 내용
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18세 초과 ~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에 대해
양육보조금 200천원(인/월) 지원
신청 방법
- 관할 구청에서 자체 지원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아동청년과/02-2155-8899
근거 법령
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