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서울 서초구현금개인
서초 아이돌보미·손주돌보미·119아이돌보미 지원
서울특별시 서초구 · 여성보육과
자녀 양육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 지원
지원 대상
- 서초아이돌보미 : 서초구 거주하는 3~23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(한자녀(맞벌이) 이상가정)
- 서초손주돌보미 : 부 또는 모, 조부모, 대상 아동 모두 서초구 거주하고 1~23개월 이하 손주를 둔 가정
- 서초119아이돌보미 : 서초구 거주하며 3~12개월 이하 자녀를 두고 긴급한 양육공백(질병 등)이 발생한 가정에
지원 내용
- 3~23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(한자녀(맞벌이) 이상가정) 파견
- 1~23개월 이하 손주를 둔 가정에 손주돌보미(부 또는 모, 조부모, 대상 아동 모두 서초구 거주) 활동수당 지원
- 3개월~12세 이하 자녀를 두고 긴급한 양육공백(질병 등)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기타 : 서초구가족센터 신청
- 온라인 신청
- 서초구가족센터 홈페이지 URL : https://www.seochofamily.com/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회원가입 및 이용신청서
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
응급처치동의서
서비스 이용자 가정 약도
주민등록등본 1통
취업증명서(맞벌이 가정일 경우) 또는 양육공백확인서(진단서 등)
문의처
여성보육과/02-2155-6685
근거 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, 제1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