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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악구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

서울특별시 관악구 · 장애인복지과

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

지원 대상

여성장애인 또는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

지원 내용

  •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
  • 지원대상 : 여성장애인 또는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2022년 1월 1일 이후,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
  • 지원금액 : 매월 10만원 지급(1인 기준)
  • 지원일자 : 매월 25일

신청 방법

  • 방문신청 :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 신청서
  • 통장 사본

문의처

관악구 장애인복지과/02-879-6021

근거 법령

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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