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서울 광진구현금개인

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

서울특별시 광진구 · 장애인복지과

자녀를 양육하는 장애인에게 양육지원금 지급

지원 대상

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(2022.7. 조례개정)

지원 내용

양육지원금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

신청 방법

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장애인 양육지원금 신청서 2. 입금계좌 통장사본(장애인 본인명의) 3.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

문의처

광진구 장애인복지과/02-450-7626

근거 법령

장애인복지법

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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