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서울 광진구현금개인
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
서울특별시 광진구 · 장애인복지과
자녀를 양육하는 장애인에게 양육지원금 지급
지원 대상
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(2022.7. 조례개정)
지원 내용
양육지원금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
신청 방법
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장애인 양육지원금 신청서 2. 입금계좌 통장사본(장애인 본인명의) 3.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
문의처
광진구 장애인복지과/02-450-7626
근거 법령
장애인복지법
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