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서울 영등포구현금개인·가구·소상공인·법인/시설/단체

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· 감사담당관

지방세 과세전적부심,이의신청 - 청구이유서작성 및 의견진술

지원 대상

신청세액 2천만원이하

  • (개인) 소유재산 5억원/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
  • (법인) 자산가액 5억원/매출액 3억원 이하

단, 고액 · 상습체납자 제외

지원 내용

신청세액 2천만원이하

  • (개인) 소유재산 5억원/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
  • (법인) 자산가액 5억원/매출액 3억원 이하

단, 고액 · 상습체납자 제외

신청 방법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정 대리인 신청서 및 증빙자료

  •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(별지 제45호 서식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선정대리인 신청서

  • 개인: 소득금액증명(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)

다만, 소득이 없은 경우 사실증명(신고사실없음) 제출

  • 법인: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(재무상태표,손인계산서 등)

문의처

감사담당관/02-2670-3026

근거 법령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||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(제4조, 제5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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