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서울 영등포구현금개인·가구·소상공인·법인/시설/단체
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· 감사담당관
지방세 과세전적부심,이의신청 - 청구이유서작성 및 의견진술
지원 대상
신청세액 2천만원이하
- (개인) 소유재산 5억원/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
- (법인) 자산가액 5억원/매출액 3억원 이하
단, 고액 · 상습체납자 제외
지원 내용
신청세액 2천만원이하
- (개인) 소유재산 5억원/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
- (법인) 자산가액 5억원/매출액 3억원 이하
단, 고액 · 상습체납자 제외
신청 방법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정 대리인 신청서 및 증빙자료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(별지 제45호 서식)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선정대리인 신청서
- 개인: 소득금액증명(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)
다만, 소득이 없은 경우 사실증명(신고사실없음) 제출
- 법인: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(재무상태표,손인계산서 등)
문의처
감사담당관/02-2670-3026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||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(제4조, 제5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