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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

서울특별시 성북구 · 세무2과

성북구 재산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 무료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성북구 재산세(세액 2천만원 이하)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 신청한 경우
  •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 금액이 각각 5천만원, 5억원 이하인 개인
  • 법인세법 에 따른 매출액과 자산이 각각 2억원, 5억원 이하인 법인

지원 내용

  •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(변호사, 세무사, 공인회계사)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
  • 성북구 구세인 재산세의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시 청구서(신청서) 작성 등을 무료로 대리

신청 방법

  • 방문신청
  • 시군구 : 성북구청 감사담당관 방문신청

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선정결과 및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공통: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(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5호)
  • 개인: 사실증명(신고사실없음) - 전년도 국세청 소득세 신고기록이 없는 경우, 신고기록이 있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갈음
  • 법인: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(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 등)

문의처

성북구 감사담당관/02-2241-4902

근거 법령

지방세기본법(제93조의2)||지방세기본법 시행령(제61조의2)

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

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(제38조)||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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