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서울 구로구현금(감면)개인
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지원
서울특별시 구로구 · 자치행정과
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지원
지원 대상
- 자치회관 수강료 면제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
-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모.부자가정
- 「아동복지법」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아동(대리양육, 가정위탁)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」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-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(50%)
- 「노인복지법」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
- 「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 가정
- 공통
- 1인당 2강좌 이하 한정
- 다자녀 가정 감면은 1세대당 2강좌 이하로 한정
- 동일 강좌에 중복감면 불가 (다자녀 가정은 세대원이 다를 경우 중복감면 가능)
지원 내용
- 자치회관 수강료 면제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
-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모.부자가정
- 「아동복지법」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아동(대리양육, 가정위탁)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」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-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(50%)
- 「노인복지법」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
- 「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 가정
- 공통
- 1인당 2강좌 이하 한정
- 다자녀 가정 감면은 1세대당 2강좌 이하로 한정
- 동일 강좌에 중복감면 불가 (다자녀 가정은 세대원이 다를 경우 중복감면 가능)
신청 방법
- 방문신청 : 동주민센터 방문
동별로 접수시기, 방법 등 차이가 있으니 방문 전 해당 동주민센터에 유선 연락
- 인터넷신청 : 구로구청-교육/강좌 -자치회관 강좌 신청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수강료 감면 대상에 따른 각 구비서류
(예: 신분증, 등본, 수급자증명서, 한부모가족증명서 등)
문의처
자치행정과/02-860-3359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