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서울 구로구현금(감면)법인/시설/단체
외국인 유아(만3~5세) 운영비 지원
서울특별시 구로구 · 가족보육과
매월 10일 기준 어린이집 재원 만3∼5세 외국인 유아 1인 월 4만원 운영비 지원
지원 대상
어린이집 재원 3∼5세 외국인 유아 대상 어린이집
지원 내용
매월 10일 기준 어린이집 재원 만3∼5세 외국인 유아 1인 월 4만원 운영비 지원(해당 월 최소 1일이상 출석)
신청 방법
미신청(조건 충족시 자동적용)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가족보육과 민간보육팀/02-860-3014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