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서울 구로구현금(감면)법인/시설/단체

외국인 유아(만3~5세) 운영비 지원

서울특별시 구로구 · 가족보육과

매월 10일 기준 어린이집 재원 만3∼5세 외국인 유아 1인 월 4만원 운영비 지원

지원 대상

어린이집 재원 3∼5세 외국인 유아 대상 어린이집

지원 내용

매월 10일 기준 어린이집 재원 만3∼5세 외국인 유아 1인 월 4만원 운영비 지원(해당 월 최소 1일이상 출석)

신청 방법

미신청(조건 충족시 자동적용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가족보육과 민간보육팀/02-860-3014

근거 법령

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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