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서울 마포구현금개인
미혼모부 양육비 지원
서울특별시 마포구 · 가족정책과
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원
지원 대상
- 마포구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(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입소자포함)
-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
- 만5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자
지원 내용
-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에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신청서, 혼인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초본, 통장사본
문의처
가족정책과/02-3153-8934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마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