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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혼모부 양육비 지원

서울특별시 마포구 · 가족정책과

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마포구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(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입소자포함)
  •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
  • 만5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자

지원 내용

  •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에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신청서, 혼인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초본, 통장사본

문의처

가족정책과/02-3153-8934

근거 법령

서울특별시 마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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