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서울 서대문구현금개인
장애인 양육비용 지원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· 생활보장과
장애인을 대상으로 양육비 지원
지원 대상
-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 아동 양육 장애인 중 신청일 기준 1년전부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
- (여성장애인) 2020. 1. 1.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
- (남성장애인) 2023. 1. 1.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
2022.12.30. 「서대문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」 개정으로 남성장애인 추가
지원 내용
- 신청일 기준, 1년 전부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 아동 양육 장애인에게 양육지원금 매월 100,000원 지급(신청한 달부터 만 7세가 되는 전달까지/ 최대84개월)
- (여성장애인) 2020. 1. 1.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
- (남성장애인) 2023. 1. 1.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
신청월 이전 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불가
아동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중복 지원 불가
신청 방법
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
- 통장사본
- 신분증
문의처
생활보장과/02-330-1288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