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서울 노원구기타(교육)개인

다문화 이해 교육 제공

서울특별시 노원구 · 보육가족과

다문화에 관심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다문화이해교육 실시

지원 대상

  • 다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노원구 주민

지원 내용

  • 문화 소개지 발간(온라인)
  •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

신청 방법

  • 기타 : 노원구가족센터 문의 (02-979-3501)

신청 기한

사업추진 기간에 따라 신청시기 상이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보육가족과/02-2116-3721

근거 법령

서울특별시 노원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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