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서울 노원구기타(교육)개인
다문화 이해 교육 제공
서울특별시 노원구 · 보육가족과
다문화에 관심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다문화이해교육 실시
지원 대상
- 다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노원구 주민
지원 내용
- 문화 소개지 발간(온라인)
-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
신청 방법
- 기타 : 노원구가족센터 문의 (02-979-3501)
신청 기한
사업추진 기간에 따라 신청시기 상이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보육가족과/02-2116-3721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노원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