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서울 노원구현금개인
장수축하금 지원
서울특별시 노원구 · 어르신지원과
만 90세 및 만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원
지원 대상
- 관내 1년이상 거주한 만100세 및 만90세 어르신
지원 내용
- 관내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어르신 중
- 만 100세 어르신에게는 100만 원, 만 90세 어르신에게는 10만 원의 장수축하금을 지원함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신청 기한
만90세, 100세 도래되는 생신월
구비 서류
- 필수 : 신분증, 통장 또는 통장사본
- 신청인 필요 서류 :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
- 공무원 확인 가능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 : 주민등록등본 등
문의처
어르신지원과/02-2116-3764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