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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수축하금 지원

서울특별시 노원구 · 어르신지원과

만 90세 및 만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관내 1년이상 거주한 만100세 및 만90세 어르신

지원 내용

  • 관내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어르신 중
  • 만 100세 어르신에게는 100만 원, 만 90세 어르신에게는 10만 원의 장수축하금을 지원함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
신청 기한

만90세, 100세 도래되는 생신월

구비 서류

  • 필수 : 신분증, 통장 또는 통장사본
  • 신청인 필요 서류 :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
  • 공무원 확인 가능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 : 주민등록등본 등

문의처

어르신지원과/02-2116-3764

근거 법령

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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