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서울 종로구현금개인
장수축하금 지원
서울특별시 종로구 · 어르신복지과
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원
지원 대상
-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이상 어르신(요양시설 입소자 포함)
지원 내용
- 대 상 :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자 중 100세 이상 어르신
- 내 용 : 1인당 1회 50만원 지급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관할 주민센터 방문: 신청구비서류 제출
- 지급 방법
-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 계좌에 입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신청서, 통장사본, 신분증사본, 신청인이 본인이 아닐 경우 부양의무자 관계 증빙서류(동일 세대원일 경우 생략)
문의처
어르신복지과/02-2148-2204
근거 법령
노인복지법
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(제3조의2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