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서울 성북구현금(감면)개인

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(경로우대자)

서울특별시 성북구 · 여성가족과

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시 경로우대자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(50%)

지원 대상

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경로우대자

지원 내용

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 시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경로우대자에게 이용료 및 사용료의 50%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.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

문의처

여성가족과/02-2241-2564

근거 법령

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(제27조, 제2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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