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서울 성북구현금(감면)개인
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(장애인)
서울특별시 성북구 · 여성가족과
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시 장애인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(100% 또는 50%)
지원 대상
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(직계가족 포함)
지원 내용
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
- 대상 :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심한 장애인(직계가족 포함) → 감면율 : 100%
- 대상 :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심하지 않은 장애인(직계가족 포함) → 감면율 : 50%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증빙서류
문의처
여성가족과/02-2241-2564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(제27조, 제2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