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서울 성북구현금(감면)개인
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감면(경로우대자)
서울특별시 성북구 · 교육지원과
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경로우대자 수강료 감면(20%)
지원 대상
「노인복지법」에 의한 경로우대자
지원 내용
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 시 「노인복지법」에 의한 경로우대자에게 수강료의 20%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.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「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」 별지 제2호서식 감면신청서 및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
문의처
교육지원과/02-2241-2424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||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(제6조, 제3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