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서울 성북구현금(감면)개인

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감면(수급권자)

서울특별시 성북구 · 교육지원과

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수급자 수강료 감면(100%)

지원 대상
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

지원 내용

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 시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에게 수강료 전액(100%)을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.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「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」 별지 제2호서식 감면신청서 및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

문의처

교육지원과/02-2241-2424

근거 법령

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||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(제6조, 제3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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